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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블로그에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포스팅으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복지사업의 대상자,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지정당시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선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4,749,664원 이하인 세대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혜택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일 년에 1회 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19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비용을 신청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 통합지원팀이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3. 지원대상자 결정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보조금 지급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여기까지가 복지사업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한 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복지사업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 등을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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