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던 서울 지하철 9호선 폭행녀 근황
20대 여성 A 씨는 2022년 3월 16일 오후 9시 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 씨와 시비가 붙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는데요.
퇴근길에 오른 B 씨는 눈을 감으며 서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침을 뱉는 소리가 나서 "아가씨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말이 안되는 행위지만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인데 말이죠. 이때 A 씨는 주취상태였습니다. 이후 A 씨가 그냥 내리려 하자 B 씨는 A 씨의 가방을 잡았는데요. 그러자 화가난 A 씨는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쳐 다치게 했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B 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의 폭언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누군가의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지뻘 되는 분을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폭행을 할 수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추혜윤)는 20대 여성 A 씨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A 씨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 A씨가 주취상태에 의한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쌍방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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