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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가등기 가간지 가각전제 부동산 용어 정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보다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서 머리가 아플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용어 정리를 조금씩 해볼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건물 / 가등기 / 가간지 / 가각전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인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과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부동산 등기법 3조 참조),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데 있어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등기담보라는 것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나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합니다.




가건물


가건물이란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 구조물로, 임시의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87누2424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인 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간지


가간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가각전제


가각전제는 도로의 가로와 가로가 서로 만날 때 가각의 꼭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자르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즉 가각이 교차되는 부분의 시야 확보와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도로의 교차각과 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건축선을 자르는 길이는 교차도로의 내각과 너비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가등기, 가각전제, 가간지, 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용어 정리였습니다.

위 용어들이 궁금하셨을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부동산 용어들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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