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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6억 횡령했는데 형량 징역 4년6개월?
100억이 넘는 정확히는 106억9천730만 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투자 및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개발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6개월에 걸쳐 106억9천730만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을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을 하였는데요.
106억 중 회사가 박씨로 부터 돌려받은 돈은 21억 8천 만원에 불과합니다.
박 씨 측은 "횡령금은 회사가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이며, 이 자금의 불법성이 박씨의 범행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라며 변명을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85억원이 거액이라는 점과 회사의 자금이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이를 임의소비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06억원의 거액을 횡령하고도 형량이 4년 6개월이라니... 과연 이 형량이 합당한 것인지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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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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