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살면서 겪기 힘든 일 중 하나, 겪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 일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악의적으로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면. 이런 일을 겪으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일정 연기하기
고소를 당했을때 가장 먼저 형사에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 일정을 잡거나 일정이 잡혔으니 해당 날짜에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 X월 X일 조사 일정이 잡혔으니 XX 경찰서로 나오시면 됩니다.
본인 :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로 조사 일정을 미뤄주시겠습니까?
형사님이 싫은 내색을 하더라도 꼭 조사 일정을 10일 이상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일 이상이라고 얘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 고소장 확보하기
앞서 일정을 10일 연기하라고 한 이유는 고소장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했을때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추측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확보가 필수입니다.무슨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 고소장 확보 방법
네이버, 구글 등에서 "정보공개 포털" 검색을 합니다.
이후 청구/소통을 클릭하고 청구 신청을 합니다. 이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로그인 후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요 작성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 주제 : 안전
제목 : 고소장 정보 공개 열람 신청드립니다.
청구내용 : XXXX 년년 XX월 XX일 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XXX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 공개 열람을 신청드립니다.
청구 기관 : 연락이 온 세관을 검색 (ex. 영등포경찰서)
공개방법: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마지막으로 청구인 정보까지 입력 후 청구 버튼 클릭
4. 마무리
관할 경찰서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에게 10일 이내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안내합니다. 그래서 조사 일정을 무조건 10일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찰 조사 단계만 해당이 되며 검찰로 바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합니다.이때 무작정 기일을 연기하거나 조율된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이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서 불미스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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