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문제로 출연정지 연예인이 된 MC몽. 1998년 MC몽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MC몽은 7번이나 입대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다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고의발치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총 12개의 치아를 발치했는데 이중 고의로 4개의 치아를 뽑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상하좌우 각 1개씩의 멀쩡한 생니를 뽑은 것입니다. 나머지 치아 8개는 치료를 목적으로 발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중들에겐 열개가 넘는 생니를 고의로 발치했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MC몽의 첫 공판이 시작되었고,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에서의 형량이 확정되었는데요.
최종 확정된 재판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입니다.
MC몽은 최종적으로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 기피는 무죄, 입영연기 부분은 유죄로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병역기피가 무죄인 이유는 'MC몽의 발치가 병역기피 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증거 불충분)'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한창 진행하던 중 MC몽은 2011년 4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라도 국방의 의무에 임해 스스로 떳떳하고 싶어 군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입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많은 스케줄 속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입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치아를 훼손시켜 입영 연기를 했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린것도 입대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였을 뿐이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냥 궁금함에 글을 남겼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MC몽은 “군대에 가서 국민들에게 안긴 실망감을 씻고 싶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지금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 외에는 해드릴 말씀이 없다. 국민 여러분에게 저는 이미 유죄 판정을 받았다. 국민이자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임해 스스로 떳떳하고 싶다. 매일 어떻게 해야지 군대를 갈 수 있을지 생각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MC몽은 "아시다 시피, (나이 상의 문제로) 유죄를 인정받지 않는 이상 군대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은 했다고 할 수도 없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31세까지 자원 입대가 가능했고, 병역기피 혐의 유죄인 사람만 36세까지 입대가 가능했습니다. 이 당시 79년생이었던 MC몽은 33살로 입대가 불가능한 나이였으며 병역기피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군대를 갈 수 있었지만 그것 역시 무죄가 나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개정된 병역법에 의하면 현역병 면제 연령이 36세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MC몽은 이를 적용받지 않았고, 시간도 오래 지나서 나이가 40이 넘었기에 현재는 군대를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군대를 너무 가고 싶다라고 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그렇게 가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갔으면 되었을 것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어렵게 가려는 것인지. 그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일로 인해 출연 정지 연예인이 된 MC몽.
최근 들려온 소식은 또 한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경 미화 7만 달러 (한화 약 8600만 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이 되었는데요. 그는 한국 출발 당시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 해서 실수로 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사관 분들도 비행기는 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괜한 실수로 더 큰 오해를 만들까 그날 비행기를 취소했고,
다른 날짜로 맞추고 현금 없이 떠났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그를 향한 대중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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