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비접촉 사고 레전드 그 결과는...
2021년 3월 말 경남 밀양의 한 4차선 교차로를 지나던 SUV 차량 운전자는 A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초록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직진을 했습니다. 당시 이 차량의 속도는 제한 속도 30㎞/h를 넘긴 42㎞/h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차량 오른쪽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으로 차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운전자는 곧바로 차를 멈춰 세웠고, 차에서 내려 자전거 운전자 B씨를 도왔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고 SUV 차량에 놀라 중심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인해 SUV 운전자 A씨는 치료비 2247만 원 전액을 보험으로 배상했는데요. 하지만 영상을 봐도 너무 말도 안되는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박 영상을 보고
“저게 운전자 잘못이라면 무서워서 운전 못할 거 같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역대급 이해 안 되는 사고”
등의 반응을 누리꾼들이 보였습니다.
A씨는 치료비 전액을 배상했지만 자전거 운전자 B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A씨를 형사 처분 받게 만들겠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SUV운전자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게 금고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이에 A씨의 변호인은 B씨의 역주행과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무죄를 평결했으며, 재판부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차량이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7.2m의 상당히 먼 거리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려다 큰 피해를 입을뻔했던 A씨. 무죄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B씨에게는 A씨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네요. 자신을 도와준 선량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려다가 참교육 당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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