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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확정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


5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 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 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 원의 돈을 사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까지 모든 혐의들이 유죄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인데요.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승리는 원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가 모두 유죄 확정이 되었지만 징역은 고작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박사 조주빈은 징역 42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의 형량을 확정받았는데요. 이에 비해 승리는 너무 형량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짧네 ………."
"표창장 위조는 4년 구형 성매매 알선은 1년 6개월. 내 평생 표창장 위조가 흉악 범죄보다 큰 건 줄 처음 알았네"
"형량의 기준이 너무 엉망이다. 기준이 없다."
"협의가 9개인데 고작 1년 6개월 ㅋㅋ 법 개선이 시급하고만"
"조주빈은 42년형인데 승리는 왜 1년 6개월? 형평성에 문제가 많네. 최소 20년 이상은 때려야"
"정준영이 5년인데 승리가 1년 6개월???? 버닝썬이 더 큰 거 아닌가?"
"와..돈있고빽있으면1년6개월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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