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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가격

 

조선시대 노비의 가격

 

조선시대는 양천제라는 신분 제도를 바탕으로 신분을 크게 양인과 천민으로 나누었고, 양인은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네 계층으로 구분되었는데요.

 

이중 천민은 최하층 신분으로 대부분 노비였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소속 기관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며, 공노비란 국가 기관에 귀속된 노비였으며, 사노비란 개인이 소유하던 노비였습니다.

 

노비의 노는 남자 , 비는 여자를 말합니다.

 

 

노비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며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려때 10%에 불과하던 노비는 조선 건국 후 300년 후인 1690년에 양반은 7%, 상인은 50%, 노비는 43%에 달할 만큼 늘어납니다.

 

참고로 임진왜란 당시 서울 인구가 12만이었으며 이중 절반이 노비였다고 합니다.

 

한번 노비는 평생 노비이고 자손도 노비가 되었습니다.

 

노비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도만가는 것뿐이었지만,그것도 쉬운 일이 아녔습니다.

 

노비안(노비명단)

 

조선시대 노비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 초기 노비 가격은 16살 이상 50살 이하종이돈 4000장, 5살 이하 51살 이상 3000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종이돈 1장쌀 1되(약 1.6kg)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젊은 노비 1.6kg x 4000 이니 쌀 6400kg이 가격이었습니다. 어리거나 나이 든 노비 1.6kg x 3000 이니 4800kg 이 그 가격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 무게가 80kg 이니 젊은 노비는 쌀 80가마, 어리거나 나이 든 노비는 쌀 60가마가 그 가격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쌀은 그 가치가 다르겠지만 현재 쌀 한 가마니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2020년 기준 80kg 쌀 한가마니 추매가가 22만원이었으니 80가마는 1760만원, 60가마는 1320만원 입니다.

 

이 노비 가격은 조선 태조 때 노비 가격을 올려라 명하여 금액이 상향된 것입니다.

 

개국 초에는 노비는 말의 1/3 가격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태조는 사람을 중()하게 여기라 하여 말 값과 같게 하였다. 형조 도관(刑曹都官)에서 말씀을 올리었다. "무릇노비(奴婢)의 값은 많아도 오승 면포 150필에 지나지 않는데, 말 값은 4~500필에 이르게 되니, 이것은 가축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경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도리에 거슬리는 일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무릇 노비의 값은 남녀를 논할 것 없이 나이 15세 이상에서 40세 이하인 자는 400필로 하고, 14세 이하와 41세 이상인 자는 300필로 하여 매매(賣買)를 논정(論定)하기로 하고,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게 하며, 그 현재 도망 중에 있는 노비의 역가(役價)는 매 1명마다 1개월에 오승포 3필로 하고, 연월(年月)이 비록 많더라도 그 값에 지나지 않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조실록 7 6 18

 

 

말의 값이 오승포(품질이 좋은 베) 500필 정도 가격이었고, 노비는 150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사람을 중하게 생각해 말 값과 비슷하게 400필 정도로 상향한 것입니다.

 

값어치가 정해진 노비는 주인들의 재산이었으며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여종은 밤에 방으로 불러들여도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비는 가축으로 여겨졌고 재산을 따로 가질 수도 없었으며 이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신분의 차별을 받다가, 갑오개혁으로 신분이 철폐되면서 가축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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