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스티브 유가 항소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스티브 유(한국 이름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유만은 납득을 못하는 판결.
5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티브 유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지독하고 지겹기까지 한 그의 한국 사랑인 것 같습니다.
스티브 유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스티브유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가 한국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였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었고, "며칠 몇 시까지 미국, 일본을 다녀오겠다 하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출국을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병역기피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병역기피자를 왜 처벌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을 뿐"이라 답했습니다.
병역 기피자 스티브 유. 한국 입국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또다시 항소한 스티브 유.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리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국방의 의무는 내팽게친 그.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아쉬워서 이렇게 기를 쓰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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