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의 딸 휘순공주
중종 반정으로 왕에서 쫓겨난 연산군. 그에게도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요. 그 자식들은 폐위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들은 유배 보내졌다가 후환을 없앤다는 이유로 다 사사되었습니다.
연산군과 폐비 신씨 사이에 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휘순공주(휘신공주) 입니다.
휘순공주는 연산군의 장녀이며,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1502년 11세의 나이에 세조 시절부터 공신 집안이었던 구문경과 혼인합니다.
이듬해 3월 1일 공주는 궁 밖으로 나와 생활하게 되었고 연산군은 공주의 집을 넓히기 위하여 해당 관사를 통해 수십 채의 가옥 값을 주고 헐게 하였습니다.
1506년 폭군 연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에 오르는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반정 이후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중종은 휘순공주와 구문경의 직첩을 거두고 폐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킵니다.
연산 아들인 폐세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등은 모두 유배갔다 사사되었지만 딸은 출가외인이라고 하여 휘순공주 본인에 대한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아버지 구수영에 의해 강제로 구문경과 이혼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연산군 재위 시절 공주에게 주었던 집은 반정공신 박원종에게 넘어갔고, 재산 역시 박원종과 유순정, 성희안이 나눠가지게 되면서 빈털털이가 됩니다.
그러나 2년 뒤 조선전기 도총관, 형조판서,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유순이 건의하여 중종에 의해 구문경과 다시 재결합하게 되고, 집도 내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평생 구문경의 처로 불린 것으로 보아 공주의 직첩을 찾지는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휘순공주에게는 아들 구엄이 있었는데요.
연산군의 아들들이 모두 사사되어 제사를 지내줄 자가 없었기에 조정에서는 휘순공주의 아들 구엄에게 연산군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구엄은 연산군의 외손봉사를 하면서 왕실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게됩니다. 사고를 치고 처벌을 받아야할때도 연산군의 제사를 멈출 수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귀양을 보낼 때도 경기 근처의 가까운 곳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엄은 오래도록 왕실의 외척으로 예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연산군의 딸로 태어나 공주로 컸지만, 중종반정 이후 공주에서 쫓겨나고 이혼까지 당하고 폭군의 딸로 낙인이 찍혔던 휘순공주. 그래도 아들 구엄에게는 많은 혜택을 남겨주었으며, 연산군의 자식들 중 유일하게 천수를 누렸습니다.
파란만장했던 휘순공주의 삶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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